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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27. 선고 2006누25478 판결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과세된 처분인지 여부[국승]
제목

국세부과 제척기간내에 과세된 처분인지 여부

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간내에 과세한 처분으로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2.2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와 선정자 원○○에게 한 각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38,420원의 납부고지처분, 선정자 이○○에게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79,4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제6면 제15행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2006.12.30.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② 제5면 마지막행의 "제6조 제4항"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2006.12.30.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③ 제10면 제23행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쳐쓰고, ④ 제4면 제8행, 제4면 제12행, 제6면 제11행의 "원고들"을 "원고와 선정자들"로 각 고쳐쓰며, ⑤ 제7면 제7행 다음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다음에 "(○○물류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불능되었으면 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선정자들에게 지체없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본세인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지 4년 11개월이 지난 2005.3.29.경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그 무렵까지 발생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9952 (2007.07.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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