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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성에게 직업을 속여 접근한 뒤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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