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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합16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30. 00:54경 파주시 C빌라 5동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빌라 주차장 쪽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5. 25. 00:30경 파주시 E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 들어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끌고 가면서 "쳐다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3. 4. 30.자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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