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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20:00 경 오산시 B 앞길에서, 강아지가 없어 졌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에게 “ 내 딸 같은 개를 찾아내라. 좆같은 소리하네.

CCTV 확인해 보라고, 씹할 좆같은, 증거가 없어 진다고 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화를 내고, 이에 위 E이 술이 깨면 피해 신고를 다시 해 달라고 말하자 “‘ 술 깨고’ 가 아니라 우리 강아지 살려 내라고,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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