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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3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피고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인륜을 저버리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적발되어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성학대 판정을 받고 재범 방지를 서약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강체추행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친부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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