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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96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1세) 는 중학교 시절부터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경 동두천시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이 피해자를 귀가시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동두천시 C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2. 10. 06:20 경 위 C 모텔 D 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옷 위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에 집어넣은 후에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모텔 CCTV 분석 건), 수사보고( 범행장소 C 모텔 출입문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언니 F 간 문자 송수신 내역 첨부),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시인 음성 파일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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