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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8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1. 09: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현장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삼산경찰서 G 경사 H, 순경 I가 피고인에게 2018. 10. 21. 09:31경부터 09:46경까지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06:50경 인천 부평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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