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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44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0:14경 서울 종로구 종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상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다중이 이용하는 전동차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행위로 수 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 8. 27.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없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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