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5. 23:41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 불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 61 길 ( 암사동 )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