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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22:10경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 61번길 47 신동아아파트 12동 주차장에서 술에 위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C 승용차를 들이받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한쪽 손으로 D의 가슴, 어깨, 팔 부위를 약 4~5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경비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으로 별건 기소되어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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