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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두35674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7. 12. 5. 대통령령 제28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은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중 그 변경으로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위 도시개발법령을 해석하면서, ①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한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② 같은 조 제2항도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개발계획의 변경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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