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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6 2017누6373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환지계획 작성에 관한 대의원회 의결 부존재 피고 정관에는 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환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위법한 환지계획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집단체비지 지정의 위법 도시개발법 제3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장 4-6-3항에 따르면, 집단체비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확정되어 공동주택의 건설 촉진과는 무관한 지역인 N블록을 집단체비지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개발계획변경 관련 하자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도시개발법 제4조의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비가 종전 총사업비보다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비가 종전 총 사업비보다 100분의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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