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0%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8년 경 이후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