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1:00경 울산 동구 C 소재 ‘D’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경 G, 경장 H이 흥분한 피고인을 상대방 일행과 떼어놓으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팔꿈치로 경장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폭행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