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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다89320
손해배상(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 동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이하 ‘피고 대한콘설탄트’라고 한다

)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주식회사 동호(이하 ‘피고 동호’라고 한다

)의 설계상 오류 관련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한콘설탄트, 동호(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설계사들’이라고 한다

)가 국내에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병합처리방식의 설계를 담당하면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통과한 분리액의 목표 물질수지를 만족하기 위한 장기저류조, 가압부상조 등의 전처리시설의 설계를 누락한 것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에 관한 피고 설계사들의 책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설계사들의 원고에 대한 2005. 10. 13.자 회신의 내용을 들어 피고 설계사들이 분리액 탈수공정 이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장기간 저류시켜야 할 필요성을 자인한 것으로 설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피고 설계사들이 검증절차를 소홀히 하여 일부 공정의 설계를 누락함으로써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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