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6,861,669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D에게 30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7. 3. 25.까지, 약정이자율은 MOR 기준금리 2.24%,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연 15%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는 근보증한도액을 72,000,000원으로 정하여 D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D은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8. 7. 18. 기준 미변제 대출금은 원금 44,061,671원을 포함하여 비용, 이자 등 합계 46,861,669원이며, 현재 지연손해금율은 연 10.0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46,861,669원 및 그 중 원금 44,061,671원에 대한 기준일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9. 10.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0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1424, 2018하면142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지만,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