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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7나2001224
임금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림축수산물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일반직 또는 별정직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급여 등에 관하여 적용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 제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 및 본 협약에 의거하여 정한 제 협정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제 규정의 효력에 우선한다. 제12조(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 피고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있는 취업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측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임금의 원칙) ③ 임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43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주 5일 근무로 한다. 제45조(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② (전략)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주휴를 제외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을 대체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의 대체가 곤란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야간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제47조(유급 휴일 및 휴가의 종류 피고는 다음 각호의 유급휴일 및 휴가를 허용한다.

- 유급 휴일 -

1. 주휴일(1주일에 2일) (이하 생략) 제48조(연차휴가) ① 피고는 종업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 전년도 8할 이상 근무한 자 : 15일

2.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 1개월간 개근시 1일

3. 최초 1년간 근무한 자 : 위 제2호의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위 제2호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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