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30 2016고단13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01:30경 동해시 동해대로 6270-13 망상해수욕장 앞 무료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세워둔 C 메가트럭 냉동탑차 뒤에 설치되어 있는 LG에어컨 실외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 위 실외기 1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음식물쓰레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