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2. 21. 21:1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13.9km 지점(안양방향) 신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 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2. 21.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