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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38164
징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사업 및 의료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하여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 병원에서 치과학 구강외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근무하여 온 치과의사이자 2006년부터 학교법인 D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전임교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20.경 잠실역 부근에서 피고 병원 통근버스에 탑승하였는데, 07:10경 송파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위 버스에 탑승하여 원고의 옆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착용하고 눈을 감자, 피해자 몰래 원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 및 치마 속을 20초 이상 촬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행’이라 한다). 피해자는 당시 오른쪽 다리에 무언가가 스쳐서 눈을 떴는데, 원고가 갑자기 핸드폰(스마트폰)을 가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원고가 “죄송합니다. 지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원고의 이 사건 비행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 피고 병원은 2018. 8. 27. 의사직 윤리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비행이 피고 병원의 의사직 윤리 및 징계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호(형사상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부정 불법행위를 한 경우), 제4호(원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0호(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제12호(기타 사회통념상 비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해직(의사직의 신분을 박탈하고 면직시킴,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피고 병원장(징계권자) F이 당일 이를 결재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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