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8. 7.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원단가게 인 “F ”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단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5. 31. 거래처인 ‘G ’에서 원단 대금 850만 원을 수금한 후 그 중 6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 250만 원을 도박자금, 술값 등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 경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561,23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상습도 박 인터넷 사이트 ‘H', 'I', 'J’ 은 회원들이 해당 사이트의 지정계좌로 금원을 이체 하면 같은 액수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 ㆍ 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에게는 베팅한 금액을 회수해 가며, 회원들이 원하면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5. 6. 6. 경부터 2017. 1. 4.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에서 위 사이트 지정계좌로 총 175회에 걸쳐 합계 51,69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금액을 사이버 머니로 충전 받아 스포츠경기의 결과 예측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