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21:38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 앞 도로를 부흥고삼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 상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그곳은 차량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