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영업의 점 누구든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덕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분류 미필 비디오물 시청 제공보관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카운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손님이 있는 방 컴퓨터와 연결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청에 제공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D) 단속보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호, 제58조 제1항(무등록영업의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미필 비디오물 시청 제공보관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현재 위 영업장에서의 동종영업은 중단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