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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20나46318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24. 피고로부터 부산 동구 C 현장의 콘크리트 바닥 철거 및 주차장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5,500,000원에 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9. 7. 25.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9. 7. 26. 중단하였고, 공사 중단 시까지 공사비로 3,647,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및 이윤 합계 3,866,000원 이 사건 공사에 지출된 비용 3,647,000 원 및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이윤 219,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에서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1,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366,000원(= 3,866,000원 - 1,5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및 이윤의 상 세 내역은 아래 [ 표] 기 재와 같다.

순번 날짜 내용 원고 주장 금액 1 2019. 7. 25. 포크 레인 825,000원 2 2019. 7. 25. 폐기물 처리 1,056,000원 3 2019. 7. 25. 컷 팅 공 500,000원 4 2019. 7. 25. 철거 공 200,000원 5 2019. 7. 25. 식대 48,000원 6 2019. 7. 26. 조적 공 650,000원 7 2019. 7. 26. 자재대금 338,000원 8 2019. 7. 26. 식대 30,000원 9 - 공사 이윤 219,000원 합계 3,866,000원

나. 판단 1) 순 번 1 항목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9. 7. 25. 포크 레인 작업비용으로 합계 825,000원(= 공급 가액 750,000 원 부가세 75,000원) 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4호 증, 을 제 6, 7,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7. 25. D로 하여금 포크 레인 평탄작업을 하게 하고 그 비용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D 측에서는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기재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급 가액 750,000원, 부가세 75,000원으로 기재한 전자 세금 계산서( 갑 제 4호 증 )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출한 포크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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