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함께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폰을 받은 후 개통되기 전 바로 중고로 팔아넘기는 방식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 C(20세)을 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함께 2012. 11. 10. 22: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상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태워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포장마차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너 추가건 떴다고 형사가 잡아오라고 했다, 부탁 하나 들어주면 니 잘못 덮어 줄 수 있다, 핸드폰을 사서 팔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는 못 사니, 니 이름으로 사서 바로 중고로 팔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나는 부탁을 해서 안 들어주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다, 니 여자친구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해코지 할 수 있다. 네 친구 F도 네가 보는 앞에서 때릴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으며, 상피고인 B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함께 다시 2012. 11. 23. 22:30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매표소 앞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비상구 계단 쪽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은 “얘기 좀 하자, 저번에 말한 핸드폰 일 같이 하자, 네 여자친구는 보내라, 전화해서 좋게 보낼래, 아니면 내가 아는 시내여자들에게 질질 끌려 나가는 것 볼래”라고 겁을 주고, 상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비상구 출입문 쪽을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피해자를 영화관 밖에 세워둔 상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타도록 한 후 피고인은 "내가 애도 있고 좀 힘들다, 잘 생각해 봐라, 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