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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45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와 함께 광주 북구 E 외 4필지의 임야를 공동으로 사서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마음먹고, 2005. 1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2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I 임야 676㎡에 관하여 J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에게 그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교사를 받아들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B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66쪽)

1. 등기부 등본(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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