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가. 원고 학교법인 A에게 483,249,860원, 원고 C, E, F에게 각 6,146,82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부당이득금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명 기간 원고 지분 부당이득금 학교법인 A 2008. 3. 6. ~2016. 3. 5. 1 399,424,000원(*1) 2016. 3. 6. ~2016. 8. 31. 1 27,431,620원(*2) 2016. 9. 1. ~2016. 9. 19. 11/14 2,287,790원(*3) 2016. 9. 20.~2018. 3. 5. 9/14 54,139,260원(*4) C, E, F 2016. 9. 1. ~2018. 3. 5. 각 1/14 각 6,223,450원(*5) B, D 2016. 9. 20.~2018. 3. 5. 각 1/14 각 6,015,470원(*6) (*1) 2008. 3. 6.부터 2016. 3. 5.까지의 차임 상당액 합계금액 (*2) 55,936,000원 × 179일/365일(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 55,936,000원 × 19일/365일 × 지분 11/14 (*4) 55,936,000원 × 167일/365일 × 지분 9/14 58,624,000원 × 지분 9/14 (*5) 55,936,000원 × 186일/365일 × 지분 1/14 58,624,000원 × 지분 1/14 (*6) 55,936,000원 × 167일/365일 × 지분 1/14 58,624,000원 × 지분 1/14 3)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 A에게 부당이득금 483,282,670원(= 399,424,000원 27,431,620원 2,287,790원 54,139,26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83,249,860원, 원고 C, E, F에게 각 부당이득금 6,223,450원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6,146,8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