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한 가해학생 징계처분 중 출석정지 5일의 긴급조치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E, F, G, H, I(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과 J는 2017. 3.부터 현재 강릉시 K에 있는 D고등학교에 2학년 1반 동급생으로 재학하였다.
나. J는 2017. 9. 19.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5일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긴급조치 처분(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9. 26.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을 추인하고, ‘원고 등은 2017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J에게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강요,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제1항 제3호), 특별 교육이수 2시간(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한편 학교폭력사안 조사보고서(갑 제4호증)에는 원고가 다음과 같이 J에게 가해행위를 하였고, 이외에도 J 주변에 모여 J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① 모욕(심한 놀림도 포함) ② J에게 운동장 잔디칩을 던지고 모른 척함. ③ 거짓말탐지기를 가져와 J에게 같이 게임할 것을 제안하고, J가 게임에 참여하면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함. ④ J의 사진을 같은 반 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 J를 놀림. 마.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