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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03509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랑구 F 제1층 제7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3. 11. 28.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상가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281,689,252원으로 정하고, 가압류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4,909,589원, 가압류권자인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13,418,631원,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A에게 16,977,782원, 임차인인 H 주식회사에게 3,000만 원,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B에게 65,807,036원, 원고에게 140,576,214원을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G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9. 12. 30.경 여행업을 하는 매형 G에게 5,5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가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2009. 12. 30.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누나인 J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위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2. 4.부터 2011. 6. 17.까지 G 또는 G의 딸인 K 명의로 매월 188,000원 내지 200,000원 가량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 위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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