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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0 2016고정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6:00 경 파주시 C 아파트 502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컴퓨터 고장 수리 의뢰로 방문하여 컴퓨터 점검을 하고 나서 단순 접촉 불량이 원인인 것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치를 한 후 출장비와 점검 비 명목으로 22,000원의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비용이 과다 하다며 출장비 11,000원만 주겠다고

거부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가 비용을 받지 못하여 고장 난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말하며 컴퓨터를 만지려는 순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차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과도한 수리비 요구와 컴퓨터를 다시 고장 내고자 한 피해자의 위법한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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