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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정33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21:1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41세) 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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