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329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6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