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7 2018가합101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7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