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7 2018가합101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7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37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