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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7누4707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명의퇴직’을 ‘명예퇴직’으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제7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해명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억측에 근거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이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으므로,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측이 참가인 등을 제7징계사유와 관련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위 혐의없음 처분의 이유는 참가인 등의 진정내용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었고 언론 보도 내용 또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이 사건 학교 측의 입장까지 반영되었으므로 참가인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데에 있는 점, 그 밖에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 측의 업무 등이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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