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86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죄와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