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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996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1년이고 원심에서 별다른 감경 사유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위 죄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더하여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을 선고 받아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을 선고 받아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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