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6고단44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8. 10:30 경 시흥시 D 건물 인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41 세) 와 사이에 노동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42 세) 이 제지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해자 및 목격자의 피해 경위, 피해를 당한 부위,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격한 경위, 특히 피해자 E에게 판시와 같이 철제 의자를 들어 인체 중요 부위인 머리를 향해 가격하는 등의 범행 내용의 대담 성과 위험성,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엿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