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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02 2015가합7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부산 강서구 B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Fired Heater'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물품 일부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1.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2015. 4. 20. 위 조정절차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5. 5. 10.부터 2015. 12. 10.까지 8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814,439,683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인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핵심적인 사업과 거래처를 이전하였다.

이는 사실상 영업양도의 방법에 의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814,439,68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했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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