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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7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702 사건의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2』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18: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카센터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 19:30 경 오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F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50만 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스름돈만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 12: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51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698』 피고인은 2016. 11. 25. 16:45 경 서울 성동구 H 상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꽃가게에서, 피해자에게 “50 만 원권 수표가 있는데 화환 값 20만 원을 제외한 거스름돈 현금 30만 원을 먼저 주면 수표를 가져 다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스름돈만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피해자 진술서, D, L, M, J, N, O, P, Q, R, S, G,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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