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5의
가. 및 제 9, 11, 1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728』
1. 피고인은 2014. 7. 22.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F 소개로 왔는데 엔진 모아 잔디 깍이 기 계를 주문하러 왔다.
기계 값을 지불할 사람이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 잔돈을 먼저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물건대금으로 자기앞 수표 100만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2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4』
2. 피고인은 2015. 7. 10. 15:14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김치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회사 이사인데 김치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10kg 19 박스를 주문하겠다.
주말 공장 단합대회에서 직원들 위로금을 주어야 하는데 100만 원권 수표를 줄 테니 현금 100만원으로 바꿔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이사가 아니고 100만 원권 수표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수표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2』
3. 피고인은 2016. 11. 3. 21:50 경 대구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에서, 그 곳에서 사과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맞은 편에 있는 M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