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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11.13 2015가단6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4180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4. 12. 26.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4180호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5. 1. 2. ‘원고는 피고에게 1,71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배제청구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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