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12.04 2015가단2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전4810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5.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481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5. 8. 4. ‘원고는 피고에게 775,9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배제청구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