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33』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인 B, C 부부의 투자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을 입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부(父)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의 채무에 D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1.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사용용도란에 ‘공증’, 위임사유란에 ‘위임자부재’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873』 [전제사실]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인 B, C 부부의 투자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을 입혀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임의로 부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D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