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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5가단1201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11. 2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겨울용 안감이 있는 2겹 면바지와 청바지 총 3,400장[대금 합계 4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품번 발주일 발주수량 단가(원) 발주액(원) 납기일 SQ4DP70 11/20 1,000 13,000 13,000,000 12/5 SQ4LP77 11/20 1,000 12,000 12,000,000 12/5 WQ4LP70 11/20 250 12,000 3,000,000 12/5 VQ4LP93 11/20 200 13,000 2,600,000 12/5 VQ4LP94 11/20 350 12,000 4,200,000 12/5 HQ4LP71-11 11/20 400 12,000 4,800,000 12/5 HQ4DP70-11 11/20 200 13,000 2,600,000 12/5 합계 3,400 42,200,000

2.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5.경 의류를 수령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6,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하여 의류 제공일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을 5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2. 5.경까지 완성된 의류는 품번 SQ4LP77 중 검정색 550장 정도인 사실, 2014. 12. 8.경 위 의류에 대하여 피고 소속 검사원 C와 B이 품질검사를 한 결과 안감 봉제선 부분이 미어지는 현상(증인 B은 바지를 당기거나 입었을 때 봉제선이 뜯어졌다고 진술하였다)이 있었던 사실, C가 검사보고서의 수정사항에 “함폭 원단 봉제 부분 미어짐. 미어짐 컨펌 후 진행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에 원고 직원 D이 확인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임가공계약서 제5조(품질검사) 제2항은 “수탁자는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검사원의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탁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인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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