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11. 2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겨울용 안감이 있는 2겹 면바지와 청바지 총 3,400장[대금 합계 4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품번 발주일 발주수량 단가(원) 발주액(원) 납기일 SQ4DP70 11/20 1,000 13,000 13,000,000 12/5 SQ4LP77 11/20 1,000 12,000 12,000,000 12/5 WQ4LP70 11/20 250 12,000 3,000,000 12/5 VQ4LP93 11/20 200 13,000 2,600,000 12/5 VQ4LP94 11/20 350 12,000 4,200,000 12/5 HQ4LP71-11 11/20 400 12,000 4,800,000 12/5 HQ4DP70-11 11/20 200 13,000 2,600,000 12/5 합계 3,400 42,200,000
2.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5.경 의류를 수령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6,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하여 의류 제공일 다음날인 2014. 12. 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을 5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2. 5.경까지 완성된 의류는 품번 SQ4LP77 중 검정색 550장 정도인 사실, 2014. 12. 8.경 위 의류에 대하여 피고 소속 검사원 C와 B이 품질검사를 한 결과 안감 봉제선 부분이 미어지는 현상(증인 B은 바지를 당기거나 입었을 때 봉제선이 뜯어졌다고 진술하였다)이 있었던 사실, C가 검사보고서의 수정사항에 “함폭 원단 봉제 부분 미어짐. 미어짐 컨펌 후 진행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에 원고 직원 D이 확인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임가공계약서 제5조(품질검사) 제2항은 “수탁자는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검사원의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탁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인수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