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령인 마을 주민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들을 태워주고 짐을 운반해준 대가만을 지급받았을 뿐 여객운송의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임실 장날 마다 전북 임실군 운암면 월면리에서 임실터미널까지 13,000원, 같은 군 청웅면 옥석리에서 임실터미널까지 2,000원을 받고 사람과 짐을 운송하였는데, 여객의 인원과 운송물의 중량에 따라 운송료를 추가로 지급받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이 사람과 짐을 운송하고 받은 운송료는 사람과 짐을 함께 운송한 대가로 보이고 이를 짐을 운송한 대가라고만 한정하여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H. 연료, 도로비, 기사가 포함된 예약제 영업용 카니발 11인, 스타렉스 12인승 새 차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시간, km , 7인 이상, 100kg 초과시 추가요금(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송영업을 한 점, ④ 피고인은 자가용으로 사람을 운송할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데 영업용차량일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이유를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운송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