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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1 2017나82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B건물 103동(이하 ’이 사건 103동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로서, 배우자인 C의 명의를 빌려 2015.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103동 건물에 대한 하자조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위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용역대가 : 하자보증금 수령금액의 10%, VAT 별도 하자보증금 수령 후 3일 이내 전액 완불 건축사, 기술사 하자 내역서 및 판정비 80만 원 별도 용역내용 : 전용부분, 공용부분 하자조사/적출 및 하자판정용역 업무. 하자보증금 청구 지원 업무, 하자보수공사 기술자문 업무. (공사계약 후) 하자보수공사 시공 업무, 시공범위 A/S 책임업무 특기사항 : 1) 하자보증기관 보상액 전액공사시 용역비 전체 면제. 또는 50% 공사시 용역비 일부(100%) 면제 협의함. 피고 측이 하자보증금수령 후 일방적으로 공사계약을 회피할 경우 용역계약조건 제9조를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한다. -용역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피고 측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고가 하자조사를 실시하여 주택법 규정에 의한 하자를 조사하여 그 발생내역과 보수내역서를 작성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수령을 지원하고, 보험금 수령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용역실시자의 의무

1. 원고는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실시결과의 통보)

1. 원고는 “하자조사보고서”의 작성 시 중요 하자내용 등에 대해서는 피고와 상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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