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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226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C 및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2014. 12. 26.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1, 2차 합의 및 채권양도

가. 원고는 2013. 9. 27. 소외 C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파주시 E 일대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승인 허가권을 승계 받고, 그 대가로 C 및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8. C 및 D, F 등과 사이에, 1차 합의서의 개발행위 등 허가 승계에 대한 대가 2억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2차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C 및 D는 2014. 12. 26. 피고와, 위 허가권 승계에 관한 합의금 채권 2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1차 합의에 따라 원고가 C 및 D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2차 합의에 따라 지급받을 사람이 F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 2차 합의서에 C과 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1차 합의서가 폐기되지 않았으므로 2차 합의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C 및 D의 인영과 서명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인감증명서 미첨부나 1차 합의서 폐기 여부는 2차 합의의 성부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 위 2차 합의서가 원고와 F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거나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을 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차 합의에 따라 C 및 D의 원고에 대한 2억 원 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은 무효이다.

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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