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441,675원 및 2014. 8. 13.부터 울산 울주군 D 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울산 울주군 D 전 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4지분을 2013. 9. 24. 취득하였고, 나머지 1/4 지분을 2014. 2. 12. 취득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C은 울산 울주군 E 종교용지 1536㎡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법당 92.4㎡, 기타 부속건물(이하 ‘F’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F의 주지이다.
다. 공로에서 F로 이르는 유일한 도로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21, 22, 13, 14, 15, 16, 23, 24, 2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8㎡(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고 한다)이다. 라.
2014. 7. 기준으로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의 임료는 월 45,300원으로, 2013. 9. 24.경부터 2014. 8. 12.까지의 임료 합계는 441,675원이며, 이후의 임료도 월 45,300원 상당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1, 2, 3,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8, 이 법원의 측량감정,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반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피고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F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피고들에게 통행권을 인정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통행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통행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본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하여 통행권을 갖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통행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9. 24.경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8. 12.까지의 임료 합계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