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21: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C 역에서 마포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5호 선 전동차 객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8세) 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징역 형 선택,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 차례 있고, 소재 불명에 따른 궐석재판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